2019년 12월부터 뉴질랜드의 수입 소비세 변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상기 변경에 따라 2019년 12월 1일 이후,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배송품은 15%의 Goods&Service Tax(GST)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국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상품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GST와 전송이용요금(전송수수료나 묶음배송수수료、국제배송료)의 15%에 해당하는 GST를 지불하여 주십시오.
원래는 화물의 상품 금액 합계(신고 가격의 합계)에 따라 GST를 지급하는 타이밍이 달라지지만, 저희 회사는 뉴질랜드 국세청에 허가를 얻어, 발송 시에 모든 화물에 대해 징수합니다.
이로 인해 도착 시에 징수하는 일은 없지만, 만일 징수를 당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저희 회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GST는 수입 소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관세 관련으로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수입 시 관세가 발생한 경우 상품을 받으실 때 별도 지불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변경사항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었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