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부터 말레이시아 수입 매출세 변경이 적용됩니다.
상기 변경에 따라 2024/8/27 이후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10%의 Sales & Service Tax (SST)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보도 발표를 참조해 주세요.
상품 대금의 10%의 SST를 지불해 주십시오.
덧붙여 내용품이 500 MYR 이상인가 미만인가의 판단은, 기재의 인보이스 금액(JPY)을 기초로, 폐사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배송 의뢰 시 단가 500MYR 미만 상품의 총합계액의 10%의 SST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시 물류업자로부터 동 상품분의 SST를 다시 청구받은 경우에는 물류업자에게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을 텐소컴의 고객 서포트로 보내 주십시오.
위의 SST는 수입 매출세와 관련된 변경입니다.수입 관세에 관한 변경은 없습니다.
수입시 관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품을 배송시 물류업체로부터 청구가 있습니다.
※배송방법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로 발송되는 화물에 대해 SST를 사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사항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었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